학습자의, 학습자에 의한, 학습자를 위한 학사관리시스템으로
누구나 함께 할 수있는 평생교육을 실현합니다.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제도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직무능력향상 경쟁력강화
훈련비용 지원
다양한 교육과정
1년 2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의 경우
1년 300만원, 5년간 4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1년 150만원, 5년간 225만원 지원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음식, 서비스, 사회복지 등 직종은 60% 지원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