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는 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52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하여 주민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수집한 주민번호는 고용센터에 훈련 실시신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상 미수료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0일 동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수료자 및 수강 포기 등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 수강 중 직전 과정 미수료로 카드 사용 중지가 확인된 경우, 자비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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