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훈련비용을 지원하는제도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음식, 서비스, 사회복지 등 직종은 60% 지원),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